도계미디어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계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센터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월요일~토요일 : 09:00~18:00

② 교육대상과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정기 휴무일로 하며, 이외 별도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시스템 점검을 위해 임시휴무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제3장 회원제


제3조(회원) 센터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뉜다. 


제4조(회원가입 및 회비) 회원가입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① 일반회원의 회비는 무료로 한다.

② 정회원은 소정의 교육 이수와 가입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가 정회원 가입을 원할 경우 별도로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회원권한) 센터 회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회원 

1. 센터 교육 프로그램 수강 

② 정회원 

1. 일반회원과 동일하며 센터 장비 및 시설 대여

2. 센터가 별도로 지정한 교육에 대해 수강료 전액 혹은 일부 감면 혜택 


제6조(회원 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원에 의하여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2. 센터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센터에 해가 되는 경우

② 회원 탈퇴나 자격 상실시 기 지불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시설 및 장비 운용 


제7조(대관.대여 범위) 센터가 대관.대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장비 : 센터가 보유한 촬영, 녹음, 조명, 기타장비

② 시설 : 전문편집실, 라디오녹음실, 강의실, 라이브스튜디오 등

③ 부속설비 : 빔프로젝트, 영상 및 오디오 장비, 책상, 의자 등


제8조(대관.대여 시간) 

① 시설 및 장비의 대관.대여 시간은 센터 운영 시간 중으로 한다.

② 시설 대관의 경우 대관시간의 산정은 본 행사 또는 작업을 위한 준비시간과 종료 후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대관.대여시간은 가급적 센터 운영일정에 맞추되 사용자 요청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기본수칙) 센터의 장비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의 기본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준수 사항

1. 대여 및 반납은 정회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여 및 반납시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다. 

2. 본인 명의로 사용 승인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대여 입출 시간과 기일은 엄수하여 타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대관.대여 기간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파손 및 분실 사고는 원상복구 한다. 

② 사용의 제한

1. 상업 또는 영리 목적, 특정 종교 포교 목적의 경우

2. 특정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홍보 목적의 경우

3. 센터의 장비와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타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센터 자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센터 내 모든 시설.장비의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6. 타 이용자에게 활동 및 센터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경우

7. 센터 시설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 음주의 경우

8. 장비와 시설 등을 독점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제10조(대관.대여신청)

① 대관.대여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에 의거 선착순 접수하고 신청접수는 사용예정일 20일 전부터 2일전 까지로 한다.

② 대관.대여 신청 시 사용 목적과 계획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회 대관.대여 가능 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장비 7일, 시설 5일 이다. 


제11조(신청의 승인) 

① 대관.대여 신청 시 센터 담당자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약을 완료한다.

② 제10조의 대관.대여 가능 기간을 초과하는 장기성 대관.대여의 경우 센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센터는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비 및 시설 사용 신청자의 운용 능력과 이해가 미숙하여 기자재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자 신원확인 과정에서 상습적 연체 등의 이력이 확인된 경우

3. 기타 미디어센터 운영상의 사유로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취소 및 변경) 

① 예약일 기준으로 전일까지 본인이 직접 센터 홈페이지에서 취소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하다.


제13조(사용자 책임사항) 장비와 시설은 대여(대관), 반납 시 신청자 본인이 센터 담당자와 함께 품목, 작동상태, 파손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① 센터 담당자가 사용자에게 인계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반납 또는 사용 완료 전까지 발견(발생) 하는 장비와 시설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② 시설.장비 사용 시 이상이 생길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장비나 시설에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파손 및 고장 발견시 사용자는 해당 물품의 수리를 직접 공식 A/S센터에 의뢰해야 한다. 이에 따른 수리비도 사용자가 직접 A/S센터에 부담한다. 

④ 물품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종으로 대체 반납해야 하며, 단종 등에 의해 해당물품의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와 동일한 규격의 다른 물품이나 상위 규격의 물품으로 배상해야 한다.

⓹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은 해당 시설.장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기간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으며 파손 및 분실 발생 만 7일 경과 시점부터 매일 대여료가 부과된다. 

⓺ 파손, 분실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변상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⓻ 시설 이용시 사용자는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나 사용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⓼ 편집실 등 센터 편집장비 내에 저장된 사용자의 자료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다.

⓽ 장비와 시설을 대여하여 제작 또는 상영한 콘텐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사용(대여)자의 책임으로 센터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제14조(경고 및 이용제한 조치) 센터는 다음의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또는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경고조치

1. 예약 후 별도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취소할 경우

2. 신청자 본인에 의해 대여 또는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사전 협의 없이 연체하였을 경우

4. 조작 미숙과 관리 소홀로 인한 시설.장비 파손 및 분실 시

5. 본 세칙 제9조(기본수칙)를 위반한 경우 

6. 1~5호의 경고내역이 2회 이상 누적된 정회원은 2회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대여.대관을 중지한다. 단, 경고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해당 내역은 소멸된다.

② 시설.장비 사용의 취소 또는 중지, 정회원 자격 박탈 

1. 사용 권한을 포함하여 본인이 신청한 시설.장비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2. 상업 및 영리 목적으로 승인된 내용과 상이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의한 사고에 대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4. 신원확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1항~제2항에 의해 취소, 중지 또는 정회원 자격 박탈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센터의 요금 기준표에 따른다.

② 장비시설 이용자는 대여 전이나 대여 당일 정해진 사용료를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휴관일 반납의 경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발생되는 추가 사용료는 면제한다. 단, 명절을 포함한 연휴의 경우 해당 휴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별도의 연장 신청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 사용했을 경우 예정 반납일 또는 사용시간으로 부터 실제 반납일 또는 사용시간까지의 사용료에 10% 연체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⓹ 무단으로 반납을 연체하거나 시설의 사용이 7일을 경과한 경우 센터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환불)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환불신청은 본인이 환불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사정에 의하여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 대리하여 환불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 본인과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의료보험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는 센터의 관련 지침과 관계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운영시간  |  월요일 - 토요일  |  9:00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휴관일  |  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대한길 24    지원 · 문의  |  033 541  3343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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