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005 - [ 초급 ] 무선영상송수신기 홀리랜드 MARS 400S Pro
1. 장비대여 절차
2. 장비 대여 시 필수 동의 사항
1) 장비의 수령과 반납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대여 시 신청자 본인확인절차를 거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납 시 담당자와 함께 기능이상여부를 확인합니다.
4) 장비 당 1회 최대 대여기간은 5일이며, 5일 이상 장기대여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비 반납 시 사용한 데이터는 삭제 후 반납 하여야 합니다.
6) 장비대여 신청서 작성 전 위의 필수 동의 사항과 하단의 배상책임 연체료 안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3. 장비 파손과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안내
1) 장비 파손 혹은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 장비 파손 혹은 분실을 인식한 즉시 바로 센터(문의 : 033 541 3343)에 알려야 합니다.
3) 장비 파손 혹은 분실 발생, 7일 이내 수리 후 반납 혹은 동일모델 구매 후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장비 대여 연체료 안내
지정된 시간 이후 반납 시 연체료가 발생하며, 시간 당 1일 대여료의 10%를 부과합니다.
5. 결제안내
1) 장비의 대여금액은 1일(24시간) 기준입니다.
2) 장비수령을 위해 방문 시, 담당자와 함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3)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002-2039-6551-5 폐광지역통합영상미디어센터 / 현금영수증 가능)
6. 장비대여료 반환규정
다음의 반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장비대여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액 반환 (규정 수정중)
- 미디어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중도취소 또는 중도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장비를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대여 20분 이내 반환을 요청한 경우
2) 일부 반환 (규정 수정중)
-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No. 005 - [ 초급 ] 무선영상송수신기 홀리랜드 MARS 400S Pro
1. 장비대여 절차
2. 장비 대여 시 필수 동의 사항
1) 장비의 수령과 반납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대여 시 신청자 본인확인절차를 거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납 시 담당자와 함께 기능이상여부를 확인합니다.
4) 장비 당 1회 최대 대여기간은 5일이며, 5일 이상 장기대여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비 반납 시 사용한 데이터는 삭제 후 반납 하여야 합니다.
6) 장비대여 신청서 작성 전 위의 필수 동의 사항과 하단의 배상책임 연체료 안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3. 장비 파손과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안내
1) 장비 파손 혹은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 장비 파손 혹은 분실을 인식한 즉시 바로 센터(문의 : 033 541 3343)에 알려야 합니다.
3) 장비 파손 혹은 분실 발생, 7일 이내 수리 후 반납 혹은 동일모델 구매 후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장비 대여 연체료 안내
지정된 시간 이후 반납 시 연체료가 발생하며, 시간 당 1일 대여료의 10%를 부과합니다.
5. 결제안내
1) 장비의 대여금액은 1일(24시간) 기준입니다.
2) 장비수령을 위해 방문 시, 담당자와 함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3)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002-2039-6551-5 폐광지역통합영상미디어센터 / 현금영수증 가능)
6. 장비대여료 반환규정
다음의 반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장비대여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액 반환 (규정 수정중)
- 미디어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중도취소 또는 중도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장비를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대여 20분 이내 반환을 요청한 경우
2) 일부 반환 (규정 수정중)
-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